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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선임기준에 관한 안내

by rjsrkdgksdlstod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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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 1. 자격증 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시험 합격: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해당 시험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응시 자격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자
- 특허를 받은 자의 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


위의 선임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및 시험 합격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시험은 특허를 취득한 자, 특허를 받은 자의 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기술사로 등록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과 시험 합격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과 합격 기준을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Fire Safety Manager) 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경력 요건: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험 합격: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빌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환경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험 합격: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30층 이상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소방안전관리자
  2. 주요 공장의 소방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소방안전관리자
  3.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방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과 화재예방에 관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향후의 화재로부터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소방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적절한 훈련과 지식으로 조직 내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직 내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기준에 따라 선발되어야 합니다. 이 선임기준은 소방관할기관의 지침에 따라 설정되며,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임기준에는 소방안전에 대한 이해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능력, 화재발생 시 대응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선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조직 내의 안전과 소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조직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선임기준을 충족하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조직 내의 소방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임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조직의 안전을 관리하며, 선임기준에 따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선임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조직 내의 안전과 소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화재 예방 및 대비에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이들의 선임에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특급에 해당되지 않는 1급, 2급, 3급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 시에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선임기준에 따르면, 구인정보와 구직정보 등이 포함된 게시판과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강습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 신청은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거나

- 소방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선임기준은 중요하며, 관련된 키워드에는 강조를 위해 단어를 밑줄이나 색상을 변경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세부정보를 포함한 테이블을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정 관련 분야 경력 보유자
소방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존 소방안전원과 소방관서가 전담하던 선임신고소방시설 법 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래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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