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영세민이라고 불리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완화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과 그 외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 이하의 최저생계비 보다 못한 소득 또는 아예 소득이 없는 어려운 가구를 말하며 이렇게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때 그 비율에 비례해서 지원받는 급여인데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7%,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이하의 가구이며 기준은 중위소득기준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 예를 들어 전 국민이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번째 순위의 사람을 뜻함.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가기 ☜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기준은 전년도보다 물가상승률,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상향조정 되었으니 간당간당 하셨던 분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1억 7,2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 원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아래의 내용은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여름철 1.2만 원)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수수료 감면 등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기본료 면제 또는 월 정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
- 각종 의류지원(보청기 구입비 등)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보다 디테일한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바로가기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초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수도광열비, 의식주비등의 생활비입니다. 생계급여의 종류에는 일반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2종 : 입원은 1 ~ 3차 병원 모두와 PET 촬영까지 나온 금액의 10%만 지불하면 되고, 외래시 1차는 1,000원, 2차와 3차는 15%, PET는 15%만 지불하면 되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면 약값이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와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임대료와 수선유지비용 등을 지원을 해주는 혜택인데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급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 수급자의 소득안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
- 위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로 해당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차치센터를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정상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들이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준비하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찾아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신청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빠지는 서류 없이 준비하시고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자격조건이 완화된 기준으로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