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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잘 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나요?

by rjsrkdgksdlstod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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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방환지원제도


급한 마음에 잘못 송금하셨나요? 혹은 모르는 사람의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잘못된 송금의 빠르고 원활한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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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때때로 우리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반대로 낯선 사람의 돈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는 상황에 부닥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돈이라도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이를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특정 기간 동안의 착오송금은 1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착오송금을 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날짜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2021년 7월 5일 이전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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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및 제한사항


1. 지원대상 확인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착오송금된 경우, 지원 가능한 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착오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지원 가능한 금액은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청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보이스피싱 등과 무관한 개인 간의 실제 거래여야 합니다.


2. 지원 제한 사항 알아보기

모든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나, 착오송금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착오송금 발생 시, 반환을 원한다면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청 없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금융회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반환받을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발생 시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착오송금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 등입니다. 또한, 송금 계좌정보, 수취인 계좌정보, 송금일시와 수수료 확인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신다면,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신분증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다음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1.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신청합니다.
  2.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부당이득 반환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양도통지문을 보내고, 다시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5.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6. 법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7.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8.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에 들어갔던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9. 접수부터 반환까지의 과정은 보통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기한과 금액 한도 및 비용

착오 송금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이면 반환 절차가 완료됩니다. 반환 신청 가능한 금액은 5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착오 송금액의 회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송금액에서 차감되며, 이 비용은 송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단계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착오 송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제외 사례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연락처 송금, 외국 은행 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으로의 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등은 착오 송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취인 계좌의 가압류, 압류, 소송 중이거나 휴폐업 법인통장인 경우제삼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에는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수취인  - 명의 확인 불가
 - 사망 또는 국내 주소 없음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
 -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
착오송금 수취 계좌  -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음
 - 해외지점에서 개설, 금융사기나 범죄에 이용 의심
 - 가압류, 압류 또는 강제집행
 - 체납처분 있음

 

Q & A

 

Q. 착오송금 발생 이후 신청 가능한 기간

A.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금융회사 반환절차 없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여부

A.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워요.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고, 수취인과 연락이 되면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의 반환지원 가능 여부

A.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Toss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으로 발생한 착오송금의 지원 대상 여부

A.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은 대상에 해당되지만,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을 통한 송금은 제외됩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여부

A.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 발생 시 은행에 신고해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Q.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A.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완료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

A.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 반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착오 송금은 되찾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에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주의가 나중에 큰 불편함과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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