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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과 절세 팁!

by rjsrkdgksdlstod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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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과 절세 팁!
2024년 재산세 납부 방법과 절세 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용된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는데요. 2024년 재산세 납부 일정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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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일정

납부 대상 납부 기간
토지 내년 9월 16일 ~ 30일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31일
주택 (1기분) 매년 7월 16일 ~ 31일
주택 (2기분) 매년 9월 16일 ~ 30일
선박 매년 7월 16일 ~ 31일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31일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일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일과 기간을 살펴보면요,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절반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하시면 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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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직접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총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1 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 재산세액, 납부기한, 납부내역 등 확인 가능
    1.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왼쪽 메뉴에서 '지방세' 클릭

    3. '재산세 조회' 클릭

    4. 조회할 납세자와 과세구역 선택

    5. 조회하기 클릭


재산세 납부 기준

재산세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6월 1일에 등기된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재산세는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제를 통해 산출되며, 2024년 재산세는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각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에 맞는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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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1.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공시지가와 면적의 70% 적용
    • 건축물:시가표준액의 70% 기준
    • 주택: 주택공시가격의 60% 적용
    • 선박과 항공기: 시가표준액 그대로 사용
    • 2024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


2.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합산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자에 따라 0.2%에서 0.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은 0.25%,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0.1%에서 0.4%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 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과 항공기각각 0.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율 기준을 통해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재산 종류 과세표준 세율
토지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만원 + 초과금액의 3/1000
1억 초과 25만원 + 초과금액의 5/1000
토지 (별도합산)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초과금액의 4/1000
토지 (분리과세) 농지, 임야 등 0.7/1000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40/1000
기타 2/1000
건축물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40/1000
특정지역 공장용 5/1000
기타 2.5/1000
주택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0,000원 + 초과금액의 4/1000
선박 고급선박 50/1000
기타선박 3/1000
항공기 고급항공기 40/1000
기타항공기 2/1000


3. 세부담 상한제

  • 세부담상한제 정의: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된 제도
  • 토지와 건축물:
    • 150%로 한정
  • 주택:
    • 공시가격에 따라 105%에서 130%까지 적용
  • 법인:
    •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로 설정
  •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 목적으로 제도 운영


4. 세액산출방식

항목 내용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부담상한제 적용)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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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
  • 가산금 주의:
    • 기간 내 미납 시 부과 금액의 3% 가산금 추가
    • 매월 0.75%의 중가산금 추가 가능
    • 30만 원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 부과 주의
  • 재산세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
    • 농협 가상 계좌로 입금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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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작년에 1 가구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이 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규정되지만, 지난해에는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낮췄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1 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낮은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로 정해졌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일반 가구 공정시장가액비율 2024년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원 이하 60% 43%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60% 44%
6억 원 초과 60% 45%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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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과세표준상한제당해연도 과세표준직전연도 과세표준에서 5% 인상한 금액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9억 원 이하의 1 가구 1 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표준세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0.1~0.4% 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1 가구 1 주택자는 0.5% p를 차감한 0.05~0.35% p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세금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의 과표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표준 세율 2024년 1가구 1주택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0.05%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0.15% 0.1%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0.2%
3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0.4% 0.35%


재산세 절세 및 납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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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 재산세 절세 및 납부 팁:
    • 잔금일 조정: 주택 매도 시 5월 31일 이전, 매수 시 6월 2일 이후로 설정
    • 다주택자 절세: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 주택연금 가입: 재산세 25% 감면
    •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등록
    • 공동명의: 과세표준과 세율 감소
    • 재산세 고지서 확인: 매년 7월과 9월 고지서 확인 및 이의신청
  • 재산세 감면 및 유예 조건:
    • 과세표준 산출 및 감면대상 확인
    • 양도·증여·상속 재산: 과세기준일 6월 1일 반영 확인
    • 납부유예 조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
    • 1세대 1 주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지방세·국세 체납 없는 경우


마치며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일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는데요.


다양한 납부 방법과 절세 팁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산세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절세 방법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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