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e (2024년 7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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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by rjsrkdgksdlstod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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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2024년 7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와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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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임차인을 위한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등기사항증명서 등 주요 서류 외에도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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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개정안 주요 내용:
    •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임차인 보호 조치: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본 서류 확인
    •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확인
  •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서명:
    •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
    •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
    • 확인설명서를 각자 한 부씩 나눠 가짐
  • 위반 시 처벌:
    •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 기대 효과: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 가능
    •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


임차인 보호제도의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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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임차인 보호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의 의무화:
    •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 설명 필요
    • 보증보험 가입 의무 설명 필수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 담보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 설명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 가입 의무 명확히 설명
  • 최우선변제권:
    •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권리
    •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미만 적용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및 표기 의무화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부동산 계약 체결이나 현장 안내 시,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전월세 및 매매 매물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업무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때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내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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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담당할 경우, 그 신분을 명확히 고지
  • 중개보조원의 광고 불법:
    • 중개보조원의 전월세 및 매매 매물 광고는 불법
    • 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신뢰 가능
  • 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 절차:
    • 중개보조원이 안내 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서명 필요
  • 임차인의 안심 거래:
    • 임차인이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 가능
    •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 진행 가능


관리비 세부내역 명기 의무화: 관리비 금액 및 부과방식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항목, 부과 방식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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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세부내역 명기:
    •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숨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항목, 부과 방식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관리비 내역 설명
    •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련 내용 명기
  • 관리비 항목 명확화의 기대효과:
    • 분쟁 예방 및 월세의 관리비 전가 방지
    • 임차인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됨
  • 개정안 주의사항:
    • 7월 10일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 가능
    •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새로운 의무와 책임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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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화와 관리비 세부내역 명기 의무화로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임차인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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