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급여1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신청하기 (2024년 최신) 예전에 영세민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24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2023년보다 완화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과 그 외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 이하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 또는 아예 소득이 전무한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