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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신청하기 (2024년 최신)

by rjsrkdgksdlstod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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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신청하기 (2024년 최신)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신청하기 (2024년 최신)


예전에 영세민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24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2023년보다 완화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과 그 외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 이하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 또는 아예 소득이 전무한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때 그 비율에 비례해서 지원받는 급여인데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32%,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이하의 가구이며 기준은 중위소득기준입니다.

 

이중에 2023년 보다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는 7.25%, 4인 가구는 6.09% 인상되어서 조금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 예를 들어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번째 순위의 사람을 뜻함.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가기 ☜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성기준 (개선 내용)

2023년도의 선정기준과 개선되는 2024년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개선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2024년 ~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 (초) 41만 5천 원
* (중) 58만 9천 원
* (고) 65만 4천 원
* (초) 46만 1천 원
* (중) 65만 4천 원
* (고) 72만 7천 원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종류와 변경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분류되는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1. 일반재산

  1. 주거용 재산 : 거주하며 살고 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1.04%)
  2.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 (4.17%)

주거용 재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거나 보증금이 올라서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반재산은 수급자 중에서도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지재산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다 보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 재산이 많다고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정부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해서 2025년에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2026년에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완화 추진 하겠다고 합니다. 

 


2.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6.26%) + 부채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부채에 대한 부분을 차감해서 산정했었는데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도 부채가 많아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갭투자,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을 하면 대출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되어서 재산 산정에 적용하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해서 이를 보완하여 2025년부터는 부채에도 공제한도를 도입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3. 자동차재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100%)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인데요. 이는 자동차 가액이 1000만 원이면 소득도 1000만 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고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소득환산율을 100%로 적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자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까지의 이 제도는 오히려 취약계층인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공식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2024년인 내년부터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매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 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

  •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 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4. 기타 산정되는 자산

재산 산정 시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주거용 재산은 1.04%로 산정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할 수만 있다면 주거용 재산으로 보유하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도 한도액을 두어서 그 한도 이상의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단위 : 만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17,200 15,100 14,600 11,200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금액으로 수도광열비, 의식주비등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2023년에는 30%에서 2024년 32%로 2% 상향되었는데요. 생계급여의 종류에는 일반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주준 - 소득인정액

 ex) 소득인정액액이 50만 원인 경우 2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얼마?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178,435 - 소득인정액 500,000 = 678,435원 생계비가 지급.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적용이 안되지만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게급여는 받을 수 있어도 의료급여에는 적용이 배제되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비의 급여대상 항목의료비 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액을 뺀 나머지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의료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의료급여 대상자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 산정되는데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5% 15% 15% 500

 

이전관 달라진 점이라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생겼네요. 1종은 매월 5만 원, 2종은 연 80만 원의 상한금액을 두어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인 12월부터는 장기간 근로능력이 없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서 도출한 것인데 취약계층의 불편 및 부담을 조금은 줄어들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 주요 냉용의 골자는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인데요.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2023년 47%에서 1% 오른 기준중위소득 48%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와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임대료와 수선유지비용 등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거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임차급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지급

  • 임자급여 임대료 지원은 2023년 대비 27,000원이 인상 적용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며 월세가 기존의 임대료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기준 임대료만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서울(1급지) 경기.특례(2급지) 광역.세종.창원(3급지) 그 외(4급지)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수선유지급여 :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 수급자의 소득안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
  • 위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경보수(3년주기 중보수(5년주기) 대보수(7년주기)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보수범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부엌 등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교육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용

교육활동 지원금은 2023년 대비 10% 상승한 금액을 지원받는데요.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모두 지원되며 기본 정규과정의 교과서를 연 1회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항목 지원금액 상승률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지출 초등학생 461,000원(연 1회) 10% 상승
중학생 654,000원(연 1회) 10% 상승
고등학생 727,000원(연 1회) 10% 상승
교육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현장 체험 학습비, 졸업 앨범비


팁을 드리자면 혹시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조건에 아쉽게 제외되었던 분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기준중위소득 66% ~ 80%)에 부합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행정에서 이제는 개별 할 생들이 스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지금까지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차치센터를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정상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들이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가까운 주민센터찾기 : 네이버 통합검색

'가까운 주민센터찾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방문하시기 전에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찾아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보장 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확인서
4. 소득,재산 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6.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신청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빠지는 서류 없이 준비하시고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자격조건이 완화된 기준으로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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