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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24년)

by rjsrkdgksdlstod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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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24년)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 보유 기준에 대한 기준에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 예정이거나 자동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제외되었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하며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내용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되었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높은 차량가액만큼 소득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2천만 원 차량이면 2천만 원의 소득으로 반영) 그로 인해서 자동차의 산정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용, 생업용, 일부의 자동차는 면제되거나 감면 또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가구원수가 많거나 다자녀 등의 수급가구에게는 기존에 1600CC 미만에게만 적용했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확대 적용하여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구분 현행 개선(2024년 ~   )
다인.
다자녀
승용차 *1600CC 미만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승합차동차 *1000CC 미만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승용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000CC 미만(승용 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새산 산정 제외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보유한 차량을 말하는데요.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자동차로 소득확동을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 예로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차량으로 인테리어, 전기, 기계, 각종 자재 및 도구 등으로 생업을 하는 차량과 화물운반, 농업과 어업에 이용되는 차량 등생업용 차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4년도부터는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까지 완화되어 차량가액 전액을 재산기준의 반영에서 면제가 되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의 자동차 기준 완화

산간벽지나 도서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차량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적용기준이 반영되어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25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일반재산 적용이 됩니다.

마치며

진즉에 혈실적인 방안으로 적용이 되었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야 반영이 되게 되었네요. 이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더 열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 종합계획안의 내용 중에 앞으로 3년간 자동차의 자산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니 꼼곰하게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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