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e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1만 원 (10,030원) 돌파, 기대와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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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1만 원 (10,030원) 돌파, 기대와 우려는?

by rjsrkdgksdlstod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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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1만 원 (10,030원) 돌파, 기대와 우려는?


2024년 7월 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오르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리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월급으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달라질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월급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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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월급의 변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약 1.7%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2025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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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월급의 변화

  • 2025년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
    • 올해(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 약 1.7% 인상
  • 월급 환산:
    •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96,27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2025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
    • 이의신청이나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5일에 최종 확정
    •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복지제도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총 26개 법령과 48개의 제도가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내년부터 실직자들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월 최소 189만 3,120원(일 63,104원)이던 실업급여가 내년에는 월 192만 5,760원(일 64,192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도 인상됩니다. 현재 최저 산재 보상액은 7만 8,880원이지만, 내년에는 8만 240원으로 증가하여 1,360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기준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조정되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hwpx
0.10MB

  •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
    •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중요한 제도
    •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
    • 총 26개 법령과 48개의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 2025년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
    • 올해(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 약 1.7% 인상
  • 실업급여 인상:
    •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
    • 올해 월 최소 189만 3,120원(일 63,104원)에서 내년 월 192만 5,760원(일 64,192원)으로 인상
  • 산업재해 보상금 인상:
    • 현재 최저 산재 보상액 7만 8,880원에서 내년 8만 240원으로 1,360원 추가 지급 예정
  • 기타 사회보장제도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기준 조정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소폭 인상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갈등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노동자는 처음 요구금액으로 올해 대비 약 27.8% 인상된 12,600원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10,120원까지 금액을 낮추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처음부터 올해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10,030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제시한 10,0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 구간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여 투표를 거부하고 전원회의를 퇴장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불과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갈등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갈등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갈등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갈등

  •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 노동계:
      • 이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불과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실질임금 하락을 지적
    • 경영계:
      •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명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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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로 제출되어 검토 후 8월 5일까지 확정 및 고시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수용했지만,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심의 구간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넘었지만, 월 200만 원 수준의 임금에 대한 불만과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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