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1 소방안전관리자 및 선임기준에 관한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1. 자격증 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험 합격: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해당 시험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응시 자격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자 - 특허를 받은 자의 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 위의 선임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및 시험 합격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 2023.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