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2025년에는 약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많은 가구에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와 혜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 4인 가구: 5,729,913원 → 6,097,773원
- 1인 가구: 2,228,445원 → 2,392,013원 (7.34% 인상)
-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
가구 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인상률(2025년 대비 2024년) |
---|---|---|---|
1인 가구 | 2,392,013원 | 2,228,445원 | 7.34% |
2인 가구 | 3,932,658원 | 3,682,609원 | 6.79% |
3인 가구 | 5,025,353원 | 4,714,657원 | 6.59% |
4인 가구 | 6,097,773원 | 5,729,913원 | 6.42% |
5인 가구 | 7,108,192원 | 6,695,735원 | 6.16% |
6인 가구 | 8,064,805원 | 7,618,369원 | 5.86% |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이 새롭게 정해졌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1,951,287원, 의료급여는 2,439,109원, 주거급여는 2,926,931원, 교육급여는 3,048,887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765,444원, 의료급여는 956,805원, 주거급여는 1,148,166원, 교육급여는 1,196,007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3,048,887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765,444원 이하
- 의료급여: 956,805원 이하
- 주거급여: 1,148,166원 이하
- 교육급여: 1,196,007원 이하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 (중위 50%) |
---|---|---|---|---|
1인 | 2024: 713,102원 2025: 765,444원 |
2024: 891,378원 2025: 956,805원 |
2024: 1,069,654원 2025: 1,148,166원 |
2024: 1,114,223원 2025: 1,196,007원 |
2인 | 2024: 1,178,435원 2025: 1,258,451원 |
2024: 1,473,044원 2025: 1,573,063원 |
2024: 1,767,652원 2025: 1,887,676원 |
2024: 1,841,305원 2025: 1,966,329원 |
3인 | 2024: 1,508,690원 2025: 1,608,113원 |
2024: 1,885,863원 2025: 2,010,141원 |
2024: 2,263,035원 2025: 2,412,169원 |
2024: 2,357,329원 2025: 2,512,677원 |
4인 | 2024: 1,833,572원 2025: 1,951,287원 |
2024: 2,291,965원 2025: 2,439,109원 |
2024: 2,750,358원 2025: 2,926,931원 |
2024: 2,864,957원 2025: 3,048,887원 |
5인 | 2024: 2,142,635원 2025: 2,274,621원 |
2024: 2,678,294원 2025: 2,843,277원 |
2024: 3,213,953원 2025: 3,411,932원 |
2024: 3,347,868원 2025: 3,554,096원 |
6인 | 2024: 2,437,878원 2025: 2,580,738원 |
2024: 3,047,348원 2025: 3,225,922원 |
2024: 3,656,817원 2025: 3,871,106원 |
2024: 3,347,868원 2025: 4,032,403원 |
생계급여 제도 개선 및 기타 복지 혜택 확대
-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 자동차 기준 완화: 2000cc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 적용
- 4.17%의 일반재 환산율 적용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공제 적용 연령 65세 이상으로 낮아짐
-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 + 30% 추가 공제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1,000원~24,000원 인상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29% 인상
- 교육급여: 초등 487,000원, 중등 679,000원, 고등 768,000원으로 5% 인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
-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 정률제로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
- 건강생활 유지비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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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점 | 현행(2024년) | 개선안(2025년) |
---|---|---|
자동차 소득환산율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 - | 급지·가구별 11,000원~24,000원(3.2~7.8%)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 |
마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적인 변화로 다가오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약 71,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등의 변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이처럼 복지 제도가 개선되어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